블로그 주의사항

공지사항2011. 9. 1. 13:27
본 사이트의 모든 정보는 보안 강화를 위한 학습 및 연구 목적으로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악의적으로 이용시 사용자는 아래 관련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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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킹과 컴퓨터 바이러스 관련 법률


1.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1. 제48조 제1항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초과하여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서는 아니 되며, 제    48조 제2항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정보통신시스템, 데이터 또는 프로그램 등을 훼손•멸실•변경•위조 또는 그 운용을 방해할 수 있는 프로그램 (악성프로그램)을 전달 또는 유포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제48조 제3항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의 안정적 운영을 방해할 목적으로 대량의 신호 또는 데이터를 보내거나 부정한 명령을    처리하도록 하는 등의 방법으로 정보통신망에 장애를 발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제71조 동 규정을 위반하여 악성프로그램을 전달 또는 유포하거나, 정보통신망에 장애를 발생하게 한 자에 대해서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4. 제72조 동규정을 위반하여 허용된 접근권한을 초과하여 정보통신망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2. 정보통신 기반 보호법

1. 제12조 제1항 접근권한을 가지지 아니하는 자가 주요 정보통신 기반 시설에 접근하거나 접근권한을 가진 자가 그 권한을    초과하여 저장된 데이터를 조작•파괴•은닉 또는 유출하는 행위 금지
2. 제12조 제2항 주요 정보통신 기반 시설에 대하여 데이터를 파괴하거나 주요 정보통신 기반 시설의 운영을 방해할 목적으로    컴퓨터 바이러스•논리폭탄 등의 프로그램을 투입하는 행위금지
3. 제12조 제3항 주요 정보통신 기반 시설의 운영을 방해할 목적으로 일시에 대량의 신호를 보내거나 부정한 명령을 처리하도    록 하는 등의 방법으로 정보처리에 오류를 발생하게 하는 행위금지
4. 제28조 제2항 동 규정을 위반하여 주요 정보통신 기반시설을 교란•마비 또는 파괴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3. 형법

형법은 해킹•바이러스 관련 규정으로 제141조(공용서류등의 무효, 공용물의 파괴), 제227조의2(공전자기록 위작•변작), 제232조의2(사전자기록위작•변작), 제314조(업무방해), 제316조(비밀침해), 제329조(절도), 제347조의2(컴퓨터 등 사용사기), 제366조(재물손괴등) 등을 두고 있으며, 각 내용은 아래와 과 같다.

조합 제목 내용
제141조제1항 공용서류등의 무효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서류 기타 물건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손상 또는 은닉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자’에 대하여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27조의2 공전자기록위작•변작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위작 또는 변작한 자’에 대하여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232조의2 사전자기록위작•변작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위작 또는 변작한 자’에 대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14조의제2항 업무방해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하거나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정보처리에 장애를 발생하게 하여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에 대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16조의제2항 비밀침해 봉함 기타 비밀장치한 사람의 편지, 문서, 도화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기술적 수단을 이용하여 그 내용을 알아낸 자’에 대하여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29조 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에 대하여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47조의2 컴퓨터 등 사용사기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자’에 대하여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66조 제물손괴 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자’에 대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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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중한 자산을 지키기 위한 학습과 윤리적인 목적으로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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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 배상

Posted by bitfox